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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