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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물리적 구분 완성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에 터잡은 등기의 효력 여부 이번 사건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사안에서 과연 위 등기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더보기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