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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유의할 점 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 더보기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할 점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지분에 대한 낙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유자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판례는 "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등기상으로는 토지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토지의 어느 위치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유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승계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