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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