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 후 세탁된 돈인 줄 알고도 보관해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B에게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하였고, A의 장모인 C와 누나인 D는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 보일러실과 베란다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