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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방법 및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 진행방법] 유체동산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집기, 비품, 유가증권 등 등기가 되지 않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의 회수라는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동산압류 신청 유체동산 압류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