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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민사소액재판 절차 [수임료 최저 50만원] 분쟁이 되는 금액은 적지만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금원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하는 사건을 칭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민사소액재판이 아닌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은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판제도로 소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처리기간도 3개월 정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은 소가 제기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소액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후에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일자를 정하.. 더보기
채무자 대리인 제도 [비용 최저 3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경청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경청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사 1건당 5만원(1개월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에 진행하며, 3개월 기본약정 시에는 3개월 동안 채권사 1건당 9만원 ​(1개월 기준-> 3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 분들께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채권사 1건당 1개월 기준, 3만원이라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를 작성해 주시면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더보기
지급명령신청사건 [비용 15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경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민사소액사건을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호응에 힘입어 지급명령신청사건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좀더 수월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을 거치신 후, 증거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신청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 분들께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급명령신청사건 수임료를 기존 30만원에서 그 절반인 15만원으로 낮추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부가세, 법원비용 별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문의는 lawkc@n.. 더보기
<법률사무소 경청>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경청입니다. 저희 경청은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청은 여러가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 민사소액재판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은 의뢰인 분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저 50만원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및 법원비용 제외). 또한 민사소액재판사건의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저희 경청은 수임료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용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결국 억울하게 패소에 이르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의뢰인 분들의 어려운 사정에 동참하고 비용으로 인한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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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오시는 길 안내 TEL 02- 6435-0013 FAX 02- 6937-0014 E-MAIL lawkc@naver.com ADDRESS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6층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