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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민사소액재판 절차 [수임료 최저 50만원]

 

분쟁이 되는 금액은 적지만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금원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하는 사건을 칭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민사소액재판이 아닌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은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판제도로

소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처리기간도 3개월 정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은 소가 제기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소액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후에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일자를 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없이 원고에게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민사소액재판 절차

1.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에 서류 제출

2. 소장 작성시 원고 및 피고의 주소지, 소를 제기하는 이유 명시

3. 변론기일 지정

4. 재판 및 판결(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재판은 원고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일 2회 이상 원고가 불출석할 시에는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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