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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재판소, "인구주택총조사 위해선 개인정보 수집해도 된다" 결정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정책상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A씨가 "2015년 11월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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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72713508293946&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