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제약 대표이사 장모(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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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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