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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울산지법,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승객도 50% 책임"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치료비 등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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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