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회복실에서 퇴실,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인계 이후의 경과 관찰 등 주의 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환아와 부모 및 가족이 정부와 B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낸 20억 551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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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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