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계산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인력 중 간접고용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져온 캐셔 직종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26일 경향신문 확인결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옛 한신코아)에서 캐셔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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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060006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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