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으로 무제한 연장 가능
시효 연장 포기는 고령자·수급자로 제한
죽은 채권도 법원 명령으로 쉽게 살아나
금융회사에 진 빚을 상사채권이라 하는데, 변제 의무가 살아있는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낸 대출을 개인 사정상 못 갚았을 경우 변제 의무가 5년 만에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내면 큰 비용부담 없이 시효를 10년 단위로 늘려갈 수 있다. ‘5년+10년+10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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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04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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