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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멸시효] 금융사 빚은 시효가 없나요? 법원 명령 받으면 ‘무한연장’

 

 

 

 

 

 

원 지급명령으로 무제한 연장 가능 
시효 연장 포기는 고령자·수급자로 제한
죽은 채권도 법원 명령으로 쉽게 살아나

금융회사에 진 빚을 상사채권이라 하는데, 변제 의무가 살아있는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낸 대출을 개인 사정상 못 갚았을 경우 변제 의무가 5년 만에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내면 큰 비용부담 없이 시효를 10년 단위로 늘려갈 수 있다. ‘5년+10년+10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04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