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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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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