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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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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