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판결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퍼플스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퍼플스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