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퍼플스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퍼플스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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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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