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길게 잡아 놓은 휴게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시원 사장 ㄱ씨(경향신문 2017년 3월 30일 11면 보도)가 총무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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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6185700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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