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느냐는 사회통념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모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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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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