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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천지법, SNS에서 사회복지관 관장 비판한 직원 무죄 판결

 

 

 

 

 

 

SNS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050100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