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0501000163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주앙지법, ‘유서대필 누명’ 옥살이 강기훈에 국가 등 6억8000만원 배상 판결 (0) | 2017.07.10 |
---|---|
서울중앙지법, '수술 과실로 10대 사망'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선고 (0) | 2017.07.10 |
서울중앙지법, 리프팅 시술 후 세균감염에 흉터…법원 “2400만원 배상” 판결 (0) | 2017.07.07 |
대법원, 성매매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 여성 유족에 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0) | 2017.07.07 |
서울중앙지법, ‘당뇨병’ 70대, 척추수술 후 합병증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없다” 판결 (0) |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