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
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05. 19.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대위소송 하루 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소취하를 한 사건 (0) | 2016.06.09 |
---|---|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0) | 2016.06.08 |
횡령 후 세탁된 돈인 줄 알고도 보관해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0) | 2016.05.31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0) | 2016.05.16 |
다가구주택과 최우선변제권 (0) | 201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