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라고 하면서
구분소유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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