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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67&kind=&key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014나2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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