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73&kind=&key=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
8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간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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