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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39&kind=&key=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부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2016나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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