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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93&kind=&key=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2015나55556),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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