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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생년월일 정정’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반환할 필요 없다.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특례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5두439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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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List?kind=A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