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특례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5두439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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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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