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천모씨(59)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라 천씨가 혼외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416091703654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는 부당” 판결 (0) | 2017.04.22 |
---|---|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매수종목으로 추천한 애널리스트, 실형 확정 (0) | 2017.04.20 |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0) | 2017.04.19 |
대법원, ‘생년월일 정정’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반환할 필요 없다. (0) | 2017.04.19 |
법원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했다면 도박 무죄" 선고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