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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서부지법, 출생신고 후 가족등록 안 된 혼외자도 '친자 확인' 가능..첫 법원 결정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천모씨(59)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라 천씨가 혼외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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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416091703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