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안무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가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2091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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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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