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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원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했다면 도박 무죄" 선고

 

 

승부 조작이나 승부 조작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기에 돈을 베팅한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울산의 한 건물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총 2천900만원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바꿔 프로야구와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 베팅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5/0200000000AKR2017041504170005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