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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이동식화장실도 자동차… 무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

 

 

 

이동식화장실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식화장실 제조·임대업체 R사와 소속

운전자 허모(58)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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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