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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구지법, 필리핀서 여대생 제자에 음란 동영상 보낸 50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필리핀에서 여대생 제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26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