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여대생 제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2699.html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판결 (0) | 2017.03.30 |
---|---|
롯데쇼핑, 공정위에 이겼다…대법원 "자발적 판촉행사 비용은 납품행사 부담이 적법" 판결 (0) | 2017.03.29 |
청주지법, '상관 욕' 사병, 항소심서 원심 깨고 선고유예 (0) | 2017.03.29 |
서부지법, '초인종 의인' 사망케 한 화재사건 방화범에 중형 선고 (0) | 2017.03.29 |
서울행정법원,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 판결 (0)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