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쇼핑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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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4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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