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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 판결

 

 

놀이라는 명목으로 동급생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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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70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