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라는 명목으로 동급생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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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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