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18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행정법원,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 판결 (0) | 2017.03.29 |
---|---|
대법원,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 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0) | 2017.03.29 |
중앙지법,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결 (0) | 2017.03.27 |
전주지법, 학습지 교사, 9세 제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0) | 2017.03.27 |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판결 (0) | 2017.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