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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과세처분 직권 취소 뒤 번복 못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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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