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금고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의 일종으로, 형무소에 가두되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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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20fce9b247554fc9a918066bbfa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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