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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전지법, 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협박수단 악용’…법원 ‘실형’ 선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수단으로 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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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323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