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수단으로 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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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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