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액 3억여원을 전달한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죄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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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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