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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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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