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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구지법,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 동의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 50만원 선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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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51660&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