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교도소에 스마트폰 등 몰래 반입…법원 “공무집행방해는 아냐”

 

 

법원이 교도소에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 적발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용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검사·단속 업무를 적절히 했다면 반입 과정에서 적발이 가능했다는 이유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1)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21540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