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에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 적발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용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검사·단속 업무를 적절히 했다면 반입 과정에서 적발이 가능했다는 이유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1)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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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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