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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원, ‘레터링 서비스’ 200억 특허소송 SK텔레콤 승소 판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인 A씨 등 2명이 “특허권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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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1301000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