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제공하는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인 A씨 등 2명이 “특허권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1301000778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 업무상 재해 판결 (0) | 2017.02.14 |
---|---|
"노래방서 신입 여직원 쓰다듬은 공무원 정직 3월 정당" (0) | 2017.02.14 |
치매 자산가와 위장결혼 수십억 뜯은 꽃뱀 '혼인무효' (0) | 2017.02.13 |
교도소에 스마트폰 등 몰래 반입…법원 “공무집행방해는 아냐” (0) | 2017.02.13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하청근로자 2심 승소 (0) | 201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