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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6년간 금니 등 치과 털이한 전직 치기공사 실형

 

 

6년여간 동네 치과만 골라 치료용 합금 등을 훔쳐온 전직 치기공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치기공사로 6개월간 일하면서 대부분의 치과가 금니에 쓰는 치료용 합금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점을 알고 이를 절도행위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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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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