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동네 치과만 골라 치료용 합금 등을 훔쳐온 전직 치기공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치기공사로 6개월간 일하면서 대부분의 치과가 금니에 쓰는 치료용 합금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점을 알고 이를 절도행위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611958/?sc=naver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하청근로자 2심 승소 (0) | 2017.02.12 |
---|---|
"굿하면 헤어진 여친 돌아온다"며 수천만원 뜯어낸 무속인,실형 선고 (0) | 2017.02.12 |
구급차 들이받고 욕설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0) | 2017.02.12 |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 (0) | 2017.02.11 |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0) | 2017.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