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면 헤어진 애인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우환을 막을 수 있다는 등 속여 의뢰인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씨(32·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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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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