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소가 변제기인 2001. 9. 14.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2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은 우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조).”고 하면서
“피고는 그가 201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1본1630호 유체동산압류 사건에서
2011.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매각대금 중 295,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고 하면서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포기와 채무승인은 채권채무관계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위 판결을 참고하시고 채권채무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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