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를 하며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여 결혼식까지 올린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2일 A씨(35·여)가 전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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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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