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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총각 행세에 가짜 부모·하객 내세워 결혼한 유부남에게 9000만원 배상 판결

 

 

총각 행세를 하며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여 결혼식까지 올린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2일 A씨(35·여)가 전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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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2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