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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원, YG 소속가수 마약의혹 보도 기자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투여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엔터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엔터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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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70129100459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