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투여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엔터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엔터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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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7012910045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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