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민원을 처리해주면서 7억여 원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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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16&aid=000118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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