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눈을 다친 A씨와 그 가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골프장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7805)에서 "B사 등은 공동해 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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