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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캐시백 받았다면,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약국을 운명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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