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집회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확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 및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1.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 및 회생위원의 보정사항이 없으면 집회일로부터 2주이내에 인가결정을 합니다.
2. 인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최초변제일로부터 인가결정시까지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로 전부 입금하여야만 인가결정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초변제금은 인가결정이후부터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일정한 날(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음)을 최초변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변제일로부터 인가결정시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하여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변제금 입금 시 (예를 들면 변제계획안에는 매월 변제금이 20만원 상당액이지만 각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변제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20만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200,003원으로 끝자리 원단위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변제안을 반드시 참고하여 끝자리 원 단위 금액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입금하여야만 1회차 변제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5년이면 3원X60개월=180원을 1회차변제금과 함께 미리 납입하고 2회차부터 20만원씩 입금)
→ 각 사건마다 회생위원 계좌번호는 1개만 부여됩니다.
채무자외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좌번호는 사건 종결시까지 변경없음.)
3. 인가 이후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어 전화연락 및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휴대폰 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법원에 신고(서면신고 원칙)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채무자의 책임입니다.
4. 인가이후 총 연체금이 3개월 이상 발생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만 합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금 납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면신고 원칙)하십시오.
5. 인가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은 채무자가 인가결정본을 발급 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 기타 법원에 문의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사건번호(예: 20101개회1234)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야만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잇습니다.
8.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실 수 있으며, 인가결정 이후에는 환급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변제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본인 환급 계좌번호, 회생계좌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선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문이나 대리인사무실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확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직접방문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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