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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판례소개] 개인회생 누락채권(악의로 누락한 채권)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 절차는 궁극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누락채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소개할 두가지 판례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을 인정한 판례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누락채권으로 인한 항소등 해당사유 발생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대법원 2009.3.30. 2009225 결정

[원심사건] 광주지법 2009. 1. 22.20084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2001. 11. 21. 채무원금 945,855,6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2008. 10. 2. 채무자가 6/15 지분을 가진 순천시 (,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에 대한 그 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2008. 6. 18. 파산선고에 이어 2008. 10. 9.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위 채권자목록에는 역시 신청외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3,205,032,102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와 명칭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따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집행력을 상실한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관련서류 등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신청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사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총 5인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 합계 1640,270,969원의 채무를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잔여 원금을 포함하면 누락된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는 함께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에 있어서도 순천시 (,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보유 부동산으로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계기가 된 위 (,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토지는 물론 역시 채무자 소유인 위 (, 지번, 지목 및 면적 3 생략), (, 지번, 지목 및 면적 4 생략), (, 지번, 지목 및 면적 5 생략)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반면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와 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어 채무자가 신청에 앞서 이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자목록의 허위 작성뿐만 아니라 그 소유 토지 다수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법 제564조 제1항 제1, 3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의 관여 없이 진행된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의 결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 점에 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아무런 반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934426 청구이의

[1 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단292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 6. 4. 선고 2002가단11904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소641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11904호로 피고가 1992. 12. 20. 원고에게 대여한 2,700만 원(변제기 1993. 3. 20.)’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2. 6. 4.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사건의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21.부터 2002.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6. 26. 확정되었다.

.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소6410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92. 12.28.로 정하여 대여한 금 1,5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2. 12. 4. ‘원고(위 사건의 피고)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1,597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2. 29.부터 2002. 8. 2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03. 1. 9.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5049, 2007하면50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1.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12. 1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피고는누락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각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49조 제6호에 관한 판결이나, 위 구법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재 법 규정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악의로 위 각 채권을 누락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내지 7, 12, 13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993년경 원고 운영의 금형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원고의 채무 역시 증대되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그 무렵 발생한 점,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는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 3채무자를 주식회사 ▷♤♤♤♤♤ 등 총 10개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5220호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인 2009. 3. 24. 인용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